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인 낙후지역 선정지표도 재정력지수, 지역접근성 등 낙후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지표로 개선되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지구를 해제하거나 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해 지역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금까지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면적의 10% 제한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도면적의 2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같은 방침은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3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Network형 개발방식으로 새로이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며, 현행 도시계획이 지자체의 종합계획이므로 각종 낙후지역 개발계획도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별 면적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도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을 보완하였고,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 및 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며, 지역개발법인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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