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9일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본격 추진, 이동복지관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거노인 복지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능제한이 있는 독거노인 30만명에게 100%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서비스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기능제한 노인'으로 변경하며, 전화통화 가능여부에 따라 안부전화, 반찬 배달 방식으로 수행한다. 전화가 가능하면 안부전화 필수 제공, 반찬 배달, 야구르트 배달을 제공하고, 전화가 불가능하면 반찬 배달, 야쿠르트 배달, 노-노 케어 중 반드시 1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노 케어 예산.인력이 부족한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인력을 활용하고, '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단 구성 등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5→15%)하였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안부전화 기본서비스 제공, 반찬 배달 등 서비스 중복.누락을 점검하며, One-stop 지원센터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관련기관을 지정 활용한다. 복지부는 마을단위, 자연부락까지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06년 민간 이동봉사차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이동복지관 10개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 민간은 이동봉사차량 지원 형태로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목욕장비가 설치된 이동봉사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동봉사 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동복지관 운영을 지원한다. '08년까지 모든 군지역에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복지관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복지관 설치를 확대하며,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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