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05년 12월 7일 제정.공포('06.6.8 시행 예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06년 3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로운 지역 및 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였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구성인원을 정하였으며,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을 구체화하였다. 시행규칙(안)에서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등 현실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제정하였다.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단순화.투명화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알아보게 되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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