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용카드업의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시 고려하여야 할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발표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시장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신용카드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유도 추진계획'('05.6)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향후 금감원은 '모범규준'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각 카드사로 하여금 자체평가 실시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업계 전반의 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이 모범규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과 신용카드사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신용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체제가 한 단계 발전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