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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사 자격증 효용성 크게 높인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자격제도팀 2006.03.11 2p 보도자료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의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를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밑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던 것을 과기부 장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기술사 제도 관련업무는 선발은 노동부, 육성 및 활용시책 수립 추진은 과기부, 기술용역.감리활동 수행은 건교부 등 15개 관련부처에 분산됨으로써 기술사 제도를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없어 우수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에 대하여 자격검정에서 활용 및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노동부는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주체로서 산업계의 역할을 확대하고, 종목 및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산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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