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의결(3.9)을 거쳐 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은 상여금을 회수당하고, 각종 협정.협약이나 보증 등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의 소요비용이 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크게 강화되며, 공공기관간 감사 인력의 교환근무가 새롭게 추진되고, 외부회계감사인을 중립적인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선정하는 등 견제기능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는 공기업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 협정.협약 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이 공개되도록 바뀐다. '감사인력 교류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인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됨으로써, 자체 감사의 독립성 및 기능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점검.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규제의 일제 정비와 서류 간소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획처는 이번 지침의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종전 212개에서 224개로 늘어났고,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지표별 실명제가 실시되고, 담당자별 평가결과는 임원 신규임용 및 연임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