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06.3.8)하여 '0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보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식기건조기를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에 새로 포함하고(현행 16개→17개 품목), 이미 시행중인 전기세탁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8% 강화하였으며,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경우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강화하여 대기전력이 1W 이하인 제품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되,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산자부는 품목확대 등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하여 연간 9.84GWh(약 11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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