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2006.03.14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업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업무 등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하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관심 있는 개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