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긴급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하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아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있으므로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교사, 112, 119 등 이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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