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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완료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2006.03.15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에 올해 총 222억을 투입, 500여척을 추가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척당 지원규모는 총톤수 5톤 기준(FRP어선, 선령 5년)으로 어업허가가 있는 경우 약 4천600만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최장현 해양부 차관보는 3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리사업은 불법 소형어선 근절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04년 12월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3월 말로 신청이 완료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의 정리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어업인들은 적기에 신청을 완료하고 불법어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보는 "앞으로는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선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어업 재진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으며, "지난해에는 2025척의 신청을 받아 이 중 1816척을 정리대상으로 선정, 현재까지 89.6%인 1615척에 총 528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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