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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가스를 이용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6.03.15 7p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대표적 환경친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규모 매립가스의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메탄가스) 감축분에 대해 CDM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립지내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약 800N㎥/분)를 대부분 포집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수도권매립지 CDM사업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구온난화 물질중 하나인 메탄가스(매립가스 중 50% 이상 함유)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과 유엔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CDM 집행이사회(EB)에 등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6월까지 사업요건 충족 검증과 방법론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CDM 운영기구(DOE)의 인증을 마치고, 10월까지 정부(DNA) 승인과 UN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는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간 최대 70만 CO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약 35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되었다. 3월 현재 UN에 공식 등록된 우리나라의 CDM사업은 총 108건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매립가스 부문은 16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2차 의무감축 공약기간(2013년~2017년)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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