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국내기업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 제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3월 14일부터 인터넷 전자메일(e-mail)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의 생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과 언론사 등 약 3,000여 명이 전자메일을 통해 첫 뉴스레터를 받게 된다. 기업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그간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수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정보획득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국제동향, 법령개정, 전략물자 판정사례, 불법수출 사례, 각종 교육 등의 정보를 격주(매월 2,4주째)로 받게 된다.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는 업체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기획정보팀(6000-5142~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ec.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전략물자 뉴스레터"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꾸준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정보제공을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도 수출통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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