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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단 2006.03.17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3월 16일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를 단일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한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형 복합도시로 정의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세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토지용도변경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혁신도시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 주택 우선공급,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다.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구지정 등 개발절차도 마련하는 한편, 혁신도시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상시점도 지구지정 고시시점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조속히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고, 건교부에서는 3월까지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6월까지는 혁신도시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건설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에 T/F팀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PM(Project Manager), MP(Master Planner)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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