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조치에 따라 법정공시사항 신고서식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4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경영사항 신고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상장회사 공시업무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고, 특히 DART시스템의 문서편집기 화면과 KIND시스템(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안내하며, 상호 연결(link)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거래소와 병행 추진). 또한, 공시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상장기업의 공시업무 편의성을 위해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하였고, 신고서식에도 증권거래법.시행령.발행공시규정의 근거조문을 명시하여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서식의 '표지'를 마련하여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임원, 작성자, 제출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안내하였고, 유사한 신고항목 간에는 서식을 통폐합하는 등으로 서식의 수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작성하도록 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능력 확충을 위한 서술식 기재를 유도하였다. 금감원은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및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팝업 안내 및 신규서식 양식을 게시하고, 전 상장법인에 신규서식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상장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차질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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