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Nhep Bunchin(넵 분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도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캄보디아는 3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2006-20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합의서 서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일정촉박 및 인력송출을 위한 공공 송출 인프라 구축 정도가 미흡하여 즉각적인 양해각서 체결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캄보디아의 공공 인력송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전제로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우선 서명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5월중에 캄보디아로부터 공공 인력 송출 인프라 구축.운영 종합계획을 제출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빠르면 7월중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