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평가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신용정보 제공내역 조회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용정보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신용정보 제공내역 조회절차 개선, 인터넷을 통한 공시 허용 등이 있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을 20인으로 완화하고, 특정 업종 또는 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 10인의 전문인력으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해졌다. 신용정보주체가 CB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관리정보의 종류.이용목적 등을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업자가 집중할 수 있는 공공기관정보에 현재 집중이 허용되는 어음교환소 정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전자어음 관리기관" 정보를 추가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