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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체계 개편 : 정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평가기준 조정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제도팀 2006.03.24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정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수입 보장수준 및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차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평가대상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1단계로 자격요소는 PQ(Pre-Qualification)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Pass or Fail로만 판단하고, 2단계로 PQ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요소를 평가하며, 수요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총점의 15% 범위에서 평가요소에 반영하게 된다.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도 평가요소로 신규 반영하고, 기존 평가방식은 평가위원이 평가당일 평가장에서 평가기준을 직접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개편된 평가체계에서는 세부평가기준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시 사전 공개하기로 하였다. 기존 평가체계는 가격부문 평가요소를 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재정지원금 등으로 혼합하여 적용하였으나, 개편된 평가체계에서는 정부재정지원금 규모로 일원화시켜 평가함으로써 가격평가요소의 중복을 배제하였고, 가장 적게 정부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평가시 우대를 받도록 가격부문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기획처는 이번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체계 개편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하고,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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