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제도화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의 안정성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3월 23일 은행회관에서 관련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과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써 'ITA 도입 의무화 조치'가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장비 등 단순구입비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의무감리 제도 도입에 따라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법인 등록요건, 감리원 자격요건도 규정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련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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