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긴급지원을 요청한 서울시 노원구 이 모씨(43세)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지원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씨는 3월 22일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알려왔다. 이씨 가족은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낙담한 남편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씨는 재수생인 딸과 고1 아들과 함께 남겨졌으며, 살고 있는 집은 경매에 넘겨지고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입도 없었다. 딸이 공부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나 아직 월급날은 멀어 막막했다. 이 가정을 현장조사한 노원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최송식씨는 우선 한달치 생계비 5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모색하게 된다. 유시민 장관은 "이 모씨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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