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노동법을 위반하며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동안(1.1~31)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307개 사업장(점검사업장의 64.8%)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306개소 58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이미 시정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 200건(34%),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78건(30%), 야업금지 위반 63건(11%), 최저임금 위반 51건(9%), 임금체불 41건(7%), 근로시간 위반 36건(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미지급 유형을 보면, 주휴수당 81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천만39만원, 최저임금 584만2천원 등으로, 총 60개 사업장 605명의 근로자에게 2천433만5천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78개 업체 중 61개소(78%)가 법 위반을 하였고, 패스트푸드 및 제과점은 177개 업체 중 95개소(53%), 주유소는 131개 업체 중 91개소(69%), 제조업은 20개 업체 중 18개소(90%), 편의점 등 도.소매업은 17개 업체 중 9개소(53%), PC방은 10개 업체 중 7개소(70%), 병원 및 서비스업은 13개 업체 중 13개소(100%), 운송업 및 건설업은 13개 업체 중 7개소(54%), 기타업종은 11개 업체 중 1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고등학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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