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3월 23일 전자신문의 '원자력의학원 독립 갈팡질팡'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전자신문은 과기부(원자력국)와 혁신본부가 원자력의학원의 독립에 대한 의견과 방침이 서로 다르며, 과기부 원자력국은 "의학원을 그대로 두거나 독립기관화하는 방침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의학원의 독립기관화를 전제로 한 채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원자력의학원의 독립을 전제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혁신본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체제로의 이관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정출법"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추진 중인 "정출법"의 부칙에 원자력의학원의 회계구분 사항을 명시한 것은 부설기관의 효율적 지원.육성을 위한 것이며, 과기부(원자력국과 혁신본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소관 이관추진에 따라 부설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의 바람직한 관리체제(독립기관화, 부설기관 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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