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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2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 및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을 인가하였다. 조흥.신한은행 합병에서 존속법인은 (주)조흥은행, 합병후 상호는 (주)신한은행, 합병기일은 4월 1일이고, 신한카드.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에서 존속법인은 신한카드(주), 합병후 상호는 신한카드(주), 합병기일은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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