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06년 7월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위탁 받아 4월 11일~5월 30일동안 45회(회당 50명)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해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 전략, 업종별 도입 사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방식은 강의식뿐만 아니라 참여식 방법을 병행하고, 업종별 생산성 향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위해 노동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5days'라는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서브홈페이지(http://5days.kpc.or.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영상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적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합리적인 휴가제도 설계를 위한 know-how를 습득,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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