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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주40시간 근무제 전국순회 무료교육 실시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03.28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06년 7월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위탁 받아 4월 11일~5월 30일동안 45회(회당 50명)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해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 전략, 업종별 도입 사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방식은 강의식뿐만 아니라 참여식 방법을 병행하고, 업종별 생산성 향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위해 노동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5days'라는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서브홈페이지(http://5days.kpc.or.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영상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적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합리적인 휴가제도 설계를 위한 know-how를 습득,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도 배울 수 있는 기회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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