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글로벌 경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8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자회사로 한정되어 있던 수출입은행 해외사업자금 지원대상 법인이 향후 손자회사까지 확대되고, 현지법인의 설비투자 등 장기사업자금으로 한정되던 지원대상 자금용도도 향후 현지.제3국 등에 대한 개별 판매거래까지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에 지주회사(자회사)와 그 자회사(국내 모회사의 손자회사)를 설립, 손자회사를 통해 현지.제3국에 수출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