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3.27~4.17)하였다. 향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금융허브 추진체계 수립,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경부는 금융허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금융 허브정책을 국가의 중장기과제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큰 원칙 및 방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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