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과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및 감시초소의 설치.운영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3월 27일 지시하였다. 또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군.구에 현지 읍.면.동 공무원 및 통장.이장 등 공무원과 주민들이 민.관합동으로 투기단속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급조, 식물 식재 등의 투기행위 근절과 위장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조치 등 "현장중심의 철저한 투기행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2월 지가동향 조사 결과 일부지역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다소 높은 지가변동율을 보였고, 일부 혁신도시 후보지에는 보상을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식물 식재와 전입자 증가 등 투기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투기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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