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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8.20(일) 시행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정책팀 2006.03.29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제10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을 8월 20일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분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4과목에 대해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르며,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한다. 2007년부터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 시험과목이 추가되고, 화물유통법시행령 제15조의18에 해당할 경우 '국제물류론' 시험과목이 면제되며, 2007년부터 '물류관련법규'에 '철도사업법 중 물류관련규정'이 추가된다. 올해에도 시험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을 시험완료 후 8월 21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공개하고, 8월 21일~28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격자는 10월 13일 관보 및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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