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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6.03.29 6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3월 31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엔지니어링 기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폭넓게 관계기관과 관련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과기부는 WTO/DD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작년 9월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도 이 경쟁력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도지식기반 서비스인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고취,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 추진 체계 정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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