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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96.12.30 법률 제5230호에 의거하여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전문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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