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29일 한-우즈벡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 배석 하에 외국인 고용허가제하 한-우즈벡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대리한 외교부 장관 Ganiev Elyer Madjidovich(가니예프 일리예프 마지도비치)가 서명하였다. 노동부는 3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06~'07년 송출국가로 현 MOU체결 6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4개국(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을 추가, 총 10개국을 선정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신규 4개국 중 가장 먼저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체결된 MOU는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보장 등 우즈벡 정부의 기본적인 근로자 관리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MOU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정, 송출비용 및 사전교육기관 확정, 송출기관의 전산 인프라 구축,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우즈벡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04년에 체결했던 기존 송출국가들과의 MOU 유효기간이 대부분 금년 상반기에 만료되므로 4월 초부터 이들 국가들과 MOU 갱신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며, 우즈벡 이외의 신규국가들과의 MOU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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