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06년 2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LTV 적용 세부요건을 위반한 사례와 함께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LTV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등 고의적 위규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재연될 기미를 보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4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에서는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하였다. 투기지역 6억원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LTV 40%(은행.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 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4월 5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금리경쟁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과당경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가운데,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의 과장광고 등을 통한 적정한도 초과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담보가액 평가에 의존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리스크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신용평가관행 정착, 만기 장기화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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