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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류예보제, 지자체 관리호소(상수원)까지 확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6.03.3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금년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호소 중 조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섬진강댐 등 6개 호소(상수원)를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하는 팔당호 등 10개 호소(상수원)에 대하여 조류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관리 호소(상수원)로 확대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팔당호 등 10개 주요 호소(상수원)에 대하여 조류 집중 발생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조류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대응체제를 구축, 조류발생시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상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호소에 대하여 조류예보제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장 여과기능 저하, 일부 남조류의 독성 피해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류 예보제 대상 호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에 클로로필-a(chl-a)를 법적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근본적으로 조류 발생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의 수질대책인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 환경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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