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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비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1%) 국고납입제도 도입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예산낭비대응팀 2006.04.01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예산 집행시 연구비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고,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1%를 국고에 납입하는 방안이 도입되어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연간 150억원의 국고수입 증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관련내용을 재정관리점검단 회의(3.31)에서 의결하고,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이르면 5월부터 연구개발예산 집행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공기업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월동안 신고된 예산낭비사례중 연구비 카드와 관련된 신고를 포함한 총 10건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사례에 대해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연구비 카드와 관련된 신고사례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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