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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마트한 강북개발을 촉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2006.04.04 19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4일~24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각종 특례의 적용범위와 개발이익의 환수규모 및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되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특별법의 특례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상기 비율의 1/2(37.5%)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시,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최소규모인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하고, '06년 7월 법률 발효에 맞춰 시행 예정이고, 계획수립지침, 절차.업무 등 매뉴얼(장관고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소규모(1만평 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주택비율.교통문제.일자리산업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등 신.구시가지의 주거환경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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