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지난해 말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5개년('06~'10년) 계획이다. 이 계획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와 기술이전.사업화 체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성과의 수집.유통체계를 정비하며,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부처별 성과활용지원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한 지속 점검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현장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담인력 확충 등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5월초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6월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뒤,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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