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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요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6.04.05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다량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비점오염의 영향이 큰 지역 등 기존 점오염원 대책만으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그간 행정적으로 발령해 오던 조류예보제 등 수질오염경보와 관련하여 그 발령 대상을 호소 뿐 아니라 하천으로까지 확대하고 발령의 기준, 단계 및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산업체 배출시설 중심의 수질오염관리에서 제도적 관리 기반이 취약했던 비점오염물질의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물환경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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