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기업의 선도적인 장애인의무고용 실천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기업 인사부서장 워크숍"을 4월 6일 장애인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국정목표 달성에 가치를 두고, 장애인고용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도에 정부 및 공기업 부문은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정부: 2.04%, 공기업: 2.01%)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등 133개 공기업별로는 전체 공기업 중 26%에 해당하는 35개 기관만이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고 있고, 고용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59개에 달해 기관간 편차가 매우 커서 민간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정부 및 공기업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들 기관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1.2운동"(장애인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2% 함께 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고용패키지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장애인고용의무 적용확대(적용제외율 폐지, 50~299인)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