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3월 24일 공포되고,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MOU 가입이 가능하며, 미국이 국내 선물시장을 적격시장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IOSCO 다자간 MOU 가입을 위한 증권.선물거래법 개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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