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3.30 발표)의 구체적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이 조치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석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추가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치는 시행일(4.5)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시가 6억원초과 아파트[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지분 포함]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 이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시행일 이후 중도금대출을 받거나 입주시점에서 잔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시행일 이전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이 4월 5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DTI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 당사자간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시행일 현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DTI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일 이전에 차주와 은행간 유효한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4월 4일까지 은행에 미리 대출을 신청하여 전산 등록한 경우에는 DTI 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DTI 요건이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APT를 담보로 한 대출이라도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DTI 요건이 부과되나, 담보권 설정으로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용이 아닌 것으로 금융기관 여신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DTI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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