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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2006.04.07 22p 보도자료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5월 발효)"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나 현재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HCB, 미렉스(농약류) 등의 제조, 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매체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기준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분류 및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처리기준 등을 지정하고, 특정 종류 및 용도에 국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변압기, 콘덴서 등 PCBs 함유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특정관리대상기기에 "안전상 주의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PCBs 함유폐기물을 2015년까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환경안전사업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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