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산업의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및 업무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영위하고 금융겸업화 시대에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금감위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외국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며, 우선 금감위규정 개정을 통해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외국환거래의 허용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하되, 추후 보험업법령 개정시 은행 등 타업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상 타회사 주식을 15% 초과하여 취득(자회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과정에서 실질적.절차적 부담이 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상 지배목적이 없는 순수투자의 경우에 한해 별다른 승인 또는 신고절차 없이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다. 최근 보험사의 순수 포트폴리오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회사 승인의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자회사 승인의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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