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4월 6일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의 논의를 거쳐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장기.저가 임대용지를 국내기업에게도 공급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구체적인 입지와 지역별 단지 규모는 4월부터 지역별로 실사하여 대상단지(후보지역)를 확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임대료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1%(연 5,000원/평 내외)를 적용하며, 이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주변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하되 중소기업간 경합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동반 이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자금과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한다. 4월부터 지자체 설명회와 대상기업에 대한 IR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입주 수요조사와 조성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입주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임대전용 산업단지 추진사업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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