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혁신도시별로 마련할 기본구상과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적용할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도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토대로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지역별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개발목표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혁신도시 목표인구는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2~5만명으로 설정하였다. 혁신도시 개발규모는 목표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 면적, 이전기관의 특수성, 혁신클러스터 소요면적, 유보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융통성 있게 산정토록 하였다. 혁신도시의 중심지구는 혁신주체들간 상호교류와 지식창출 등 혁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각종 편익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이 집중되는 지리적 중심지에 배치되고, 지식.기술 산업을 유치하여 창조적 도시 기능을 강조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우수한 교육환경 및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와 공공도서관 및 야외무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혁신도시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및 광역교통계획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07년 중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선도기관은 2010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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