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도로변에 신축된 5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대부분이 환경피해구제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배상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도로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86.10.15)'에 따라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적용하여 방음대책을 세우고 있어, 도로변 5층 이상 신규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를 기준으로 설치한 방음대책으로는 6층 이상 거주 주민은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소음측정기준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전문 연구결과에 의한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는 60데시벨에 노출시 조용한 곳에 비하여 수면 소요시간이 2배정도 증가되며, 70데시벨에 노출시 정신집중력이 저하되고, 80데시벨 노출시 혈관수축 반응이 일어나며, 90데시벨에 장기간 노출시 영구적 난청이 될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점점 고층화되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아파트 건설시 구조물을 소음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00구 00동 00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490명이 아파트에 인접한 00대로의 통행차량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다며,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00건설과 시공사인 00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벽설치 등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에 대하여, 00대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 최고치가 주간 75데시벨, 야간 68데시벨로 3층 이상의 전층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아파트 건설 시행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8천만을 배상함과 아울러 야간에 소음도가 65데시벨 이내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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