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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원환자 식사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2006.04.11 8p 보도자료

6월 1일부터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최고 5,680원)한다.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최고 6,370원)하며,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설정한다. 한편,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하여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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