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4월 10일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칙은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증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골재를 생산.판매할 때에 건교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등), 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등),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 용도로 구분하고, 품질인증서의 교부는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모두 합격한 업체에게 교부하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제도가 시행('07.1.1)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이 절약되고, 양질의 저렴한 골재 공급으로 건설업체의 골재수급이 원활해지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360개)의 생산능력 및 기술의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간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1,000인/년)도 기대되었다. 건교부는 후속조치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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