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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공항 건설사업에 적응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추진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6.04.12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과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김포공항 주변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소음원별 성가심 시간대의 차이는 도로교통 소음과 집 주변 소음이 오후 7~10시, 항공기 소음은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장 심하고, 소음이 방해하는 활동으로는 '독서-공부' 등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보다는 '휴식/수면, TV시청' 등 쉬는 활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항공기 소음은 TV 시청이나 대화와 같이 들어야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항공기소음이 병변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공항건설사업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으로 외국의 환경 또는 규제기준(70~75WECPNL)과 국내 "소음.진동규제법" 및 "항공법"의 규제기준을 고려하여 두 가지 협의기준(안)을 도출하였으며, 환경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 소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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