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월 1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당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비정규법에 의한 차별금지, 고용안정 등의 보호 외에 직업훈련,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업훈련, 사회보험 적용, 원.하청 질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계좌제"('06년 하반기) 도입, 내년중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선급여 지급 후보험료 징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추진('07년), 시간제 근로 청구제도 도입,육아기간중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0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근본대책 수립 등이다. 정부는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07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3개법의 시행령을 올해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차별시정 T/F팀을 구성한 후 사례연구, 전문가 워크샵, 토론회 등을 거쳐 차별기준(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고, 비정규법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로 하였다. 당정은 비정규직법의 '07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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