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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의 재정지원방식 개선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2006.04.14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전체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원분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를 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직역구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간 형평성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체납시 가산금을 인하하며, 공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설 등 건강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층적으로 규정되어 총 44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만료(12.31)에 따라 이 법의 주요내용인 국고지원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월 14일부터 20일간(4.14~5.4)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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