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전체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원분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를 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직역구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로 지역-직장간 형평성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체납시 가산금을 인하하며, 공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설 등 건강보험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다층적으로 규정되어 총 44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만료(12.31)에 따라 이 법의 주요내용인 국고지원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월 14일부터 20일간(4.14~5.4)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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