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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부터 선박밸러스트수 배출 통제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 2006.04.14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선박밸러스트수관리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를 개발하여 밸러스트수에 의한 외래 수중생물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밸러스트수 탱크내의 유해수중생물을 살균.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대양의 깨끗한 해수로 교환된 밸러스트수만을 배출할 수 있게 되고, 입항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설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밸러스트수 견본을 채취.분석하여 국제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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