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선박밸러스트수관리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를 개발하여 밸러스트수에 의한 외래 수중생물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밸러스트수 탱크내의 유해수중생물을 살균.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대양의 깨끗한 해수로 교환된 밸러스트수만을 배출할 수 있게 되고, 입항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설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밸러스트수 견본을 채취.분석하여 국제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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